위험물품 - Bamboo Airways
위험물
비행 보안을 보장하고 승객에게 원활한 비행을 제공하기 위해 제한 구역 또는 항공기의 여객칸에 반입할 수 없는 위험 품목 목록 및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거나 휴대할 수 없는 위험물 목록에 대한 베트남 민간항공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민간항공청장2021년 9월 14일자 결정서No.1541/QD-CHK
- 각종 탄약
- 각종 기폭 장치
- 각종 퓨즈, 느리게 타는 줄
- 폭발 물체(장치)를 시뮬레이트하는 물체
- 지뢰, 수류탄, 기타 군용 폭발물
- 폭죽, 폭발성 불꽃, 불꽃 놀이, 조명탄, 딱총가루 등 각종 폭죽
- 연막탄, 연기를 내뿜는 물체
- 각종 연성 폭발물, 화약 등
- 권총, 소총, 기관단총, 산탄총, 사냥총 및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기타 총
- 총, 폭탄, 지뢰, 수류탄, 총알, 어뢰, 수뢰, 탄피 등 실제 무기와 유사한 아이템 또는 장난감, 탄피로 만든 물체
- 조준경을 포함한 총의 구성 요소
- 권총, 소총 및 고무탄, 페인트탄, 고무탄을 발사하는 총
- 조명탄 총, 지휘 총
- 방전장치 또는 자체 제작되는 발전장치
- 레이저 총 또는 레이저 방출 장치(교습 및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레이저 펜 제외)
- 페퍼 스프레이(칠리 또는 페퍼로 만든 에어로졸 포함), 산 스프레이, 방충제, 페퍼 스프레이 (항공기 소독에 사용되는 에어로졸 제외)등 상대방 무력화 또는 마비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에어로졸, 가스 및 화학물질:
- 혼합 시 위험한 반응(인화성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 그리고
-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화학물질
- 도끼, 마체테 등 컷팅하거나 자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 가위, 종이 절단기
- 자체 제작한 총, 작살 발사기
- 고무탄 총
- 칼날(손잡이 제외)의 길이가 6cm 이상이거나 손잡이와 칼날의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칼
- 두 날의 교차점에서 날 길이가 06cm 이상이거나 손잡이와 날의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가위
- 끝이 뾰족하거나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무술 도구: 단검, 검, 칼, 창, 총검, 세이버, 마체테, 펀치, 철퇴, 활, 화살, 석궁 등
- 카메라, 캠코더, 스틱, 금속 끝이 뾰족한 우산 손잡이
-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총 길이가 10cm 이상인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
- 지렛대, 곡괭이, 삽, 낫, 끌, 곡괭이
- 핸드 드릴을 포함하는 드릴 및 드릴 비트
- 드라이버와 같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포함되거나 뾰족한 끝 부분의 길이가 6cm 이상인 도구; 길이가 10cm 이상인 망치, 렌치, 렌치, 플라이어; 수동 톱을 포함한 톱, 톱날
- 토치
- 나사못 박기 도구
- 야구 방망이, 골프 클럽, 하키 스틱, 당구 방망이, 스키 방망이 등 각종 스포츠 클럽
- 고무 배턴, 금속 배턴, 나무 배턴 등 각종 배턴
- 무술 훈련용 도구 및 장비
- 탄약(Doc 9284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운송 기술 매뉴얼의 제8부, 제1장, 제1.1.2절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도록 항공기 운항자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각종 기폭 장치
- 각종 퓨즈, 느리게 타는 줄
- 지뢰, 수류탄, 기타 군용 폭발물
- 폭죽, 폭발성 불꽃, 불꽃 놀이, 조명탄, 딱총가루 등 각종 폭죽
- 연막탄, 연기를 내뿜는 물체
- 각종 연성 폭발물, 화약 등
- 휘발유, 기름, 라이터용 연료, 안전하지 않은 성냥(스와이프하는 모든 곳에서 불타 오르는 것), 액체 산소
품목 |
반입 가능 여부 |
항공기 운항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비행기 운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
허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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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
기내 반입 수하물 |
휴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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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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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용 소형 산소통 또는 가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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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가스통의 총 질량은 05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액화 산소가 포함되는 가스통 또는 실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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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액화 산소가 포함되는 가스통 또는 실린더는 위탁 수하물, 기내 수하물 또는 휴대물품으로서 운송이 금지됩니다. |
2) Doc 9284의 제2.2군에 명시된 기계적 보철 및 사지용 가스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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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가스통(동일한 크기의 여분 포함)은 비행 중에 사용하는데 충분한 양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3) 비방사성 의약품(에어로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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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용기의 중량은 0.5kg 이하이거나 부피는 0.5리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
4) 방사성동위원소 심박조율기 또는 기타 체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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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해 체내에 이식되거나 부착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사성동위원소 심박조율기 또는 기타 의료 기기 |
5) 장애, 건강 또는 연령 또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제한되는 승객을 위한 배터리 구동식 휠체어 또는 기타 유사한 이동 보조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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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구동식 휠체어 또는 누출하지 않는 습전지로 작동하는 기타 유사한 이동 보조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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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하지 않는 습전지는 특별조항A67을 준수하거나 872 포장 지침에 정해진 바에 의해 진동 및 압력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
배터리 구동 휠체어 또는 습전지로 구동되는 기타 유사한 이동 보조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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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하면 이동 보조 장치는 수직으로 탑재, 보관, 고정, 하역되어야 합니다. 항공기 운항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터리 구동식 휠체어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타 유사한 이동 보조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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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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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제세동기-AED, 분무기, 연속 양압 인공호흡기-CPAP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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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램 미만의 리튬이 포함되는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용량이 100Wh 미만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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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객 치료에 사용됩니다. |
2그램 미만의 리튬이 포함되는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용량이 100Wh 미만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용 여분의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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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객 치료에 사용됩니다. |
02g~08g의 리튬이 포함된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100Wh~160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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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객 치료에 사용됩니다. |
02g~08g의 리튬이 포함된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100Wh~160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용 여분의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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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객 치료에 사용됩니다. |
7)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또는 소형 의료용 체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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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승객은 수은이 포함된 소형 체온계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8) 메이크업 도구,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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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도구,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에어로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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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프레이, 향수 등 메이크업 도구 및 개인위생용품 (액체 및 스프레이): |
9) 탄화수소 가스를 담는 헤어매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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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승객은 1개의 기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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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알코올 음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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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코올 농도가 24% 이하인 경우: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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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포츠 또는 가정용 무독성, 불연성 스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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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종류에 대해 중량/무게는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2) 제1.4S군에 있는 안전하게 포장된 탄약(UN 0012 및 UN 0014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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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장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총기 및 탄약의 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
13) 성냥, 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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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안전 성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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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승객은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스와이프하는 모든 곳에서 불타 오르는 성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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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반입 불가 |
소형 라이터(흡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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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승객은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연료통 또는 라이터용 여분의 가스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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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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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불가 |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커버가 포함되는 혼합 용접 토치 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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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승객은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캡이 없는 용접, 토치형 혼합 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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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반입 불가 |
14) 활성화되면 점화할 수 있는 고열 배터리 구동 장비(예: 고강도 수중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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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히터, 배터리 또는 퓨즈를 제거함으로써 히터와 배터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
15) 제2.2군에 명시된 무독성, 불연성 압축 공기를 포함하는 실린더가 있는 눈사태 구조 전용 배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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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승객은 배낭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16) 구명조끼 또는 구명부표 등 자동 팽창식 개인 안전 장비에 장착된 소형 압력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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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승객은 개인 안전 장비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장치용 소형 압력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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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승객은 CO2 또는 무독성, 불연성 가스를 담는 소형 압력용기를 4개 이하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17) 전자 담배, 전자 시가, 전자 담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포함하여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전자담배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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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18) 손목시계, 포켓계산기,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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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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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용 여분의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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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100Wh ~ 160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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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100Wh ~ 160Wh 용량의 휴대용 전자기기용 여분의 리튬 이온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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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19)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비디오 카메라 등 휴대용 전자 장비용 연료 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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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터리 연료 캐니스터는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 인화성 액화 가스, 금속 수 소화물의 수소 또는 물에 노출하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용 여분 연료 캐니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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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드라이아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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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승객당 2.5kg 이하 |
21) 기압계 또는 수은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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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립수문기상센터 또는 이와 동등한 정부 기관의 대표자가 운송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22) 화학 작용제 모니터(CAM) 및/또는 방사능 신속 식별 및 경보 장치(RAID-M)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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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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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비의 방사능은 Doc 9284의 표 2-14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23) 각종 에너지 절약형 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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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조업체의 포장에 포장되어 있는 것 |
24) 공기질 측정용 삼투압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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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은 A41특별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5) 특별조항A67의 규정을 충족하는 건전지를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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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터리는 전압이 12V 미만이고 용량이 100Wh 미만이어야 합니다. |
특별조항A67의 규정을 충족하는 여분 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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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터리는 전압이 12V 미만이고 용량이 100Wh 미만이어야 합니다. |
26) 각종 내연기관 또는 연료전지 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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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은 특별조항A70을 준수해야 합니다. |
27) 비감염성 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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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은 특별조항A180을 준수해야 합니다. |
28) 냉동 액체질소가 포함되는 절연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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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은 특별조항A152을 준수해야 합니다. |
29) 경보장치가 부착된 외교가방, 저금 상자 또는 가방 등 보안장비 및 리튬 배터리, 폭발물 등의 위험물이 포함되는 보안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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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비는 의도치 않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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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 승인 절차를 수행할 때 항공기 운항자가 이 목록에 없거나 이 목록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위험물을 감지, 반입 방지 및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항공기 운항자가 이 목록 이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협력하여 이행하기 위해 승객과 항공 보안 통제 부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항공 보안 통제 부대는 항공 보안 검색 과정에서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운송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항공기 운항자 대표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제III부에 사용되는 약어 및 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4.1. N/A: 해당 없음
4.2. Doc 928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경찰, 군대, 항공 보안 통제 부대가 항공기, 공항, 비행장, 항공 공사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무기, 지원 도구, 장비 및 수단의 경우 무기, 지원 도구, 수단 등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민간 항공 활동, 비항공 서비스 제공 활동, 제한되는 지역의 수리, 건설,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수단, 도구, 공구, 연료, 공급품 등은 위험 품목인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조직이 2020년 12월 31일자 시행규칙No. 41/2020/TT-GTVT에서 개정, 보완된 2019년 3월 29일자 시행규칙No. 13/2019/TT-BGTVT의 제33조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법률이 달리 규정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핫라인 1900 1166으로 문의하거나 매표소, 항공권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또는 상담을 받으십시오. 고객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